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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자경의 나비효과] '이별의 감정가(鑑定價)' 9440억…최태원 · 노소영...
개인에게 그렇고, 국가에도 그렇다. 영빈관의 두 혼례에서 서울고법의 판결문까지, 대한민국 정치경제사가 이번에 받아 든 문장은 하나다. 과거의 비공식 부채에도 반드시 만기가 있다. [조자경 경제산업2부장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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